(팩트체크)윤석열측 “헌재 위법” 주장만…헌법학자들 “절차상 위법 없다”
헌법학자 100여명, 헌재 의견서 제출
2025-03-04 17:42:00 2025-03-04 17:42:0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이들의 주된 주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에 헌법학자 100여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주장”이라며 하나하나 반박에 나섰습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소송법적 쟁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이를 바탕으로 윤씨 측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달 28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공개집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진=뉴스토마토)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 
 
윤씨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회법은 탄핵소추 발의에서 사유에 대한 조사 여부를 재량판단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 헌법과 법률상 이에 관한 특별한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법사위 회부와 조사는 필수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는 것을 두고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윤씨 측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핵심 관계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범죄를 인정하는 형사소송과는 다릅니다.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과 똑같이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탄핵심판의 본질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또는 변형돼 적용됩니다. 헌재법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법령을 준용하도록 단서 규정을 뒀습니다. 
 
탄핵사유에 관한 중요한 증거조사의 방법은 헌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합니다. 공적 문서나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것과 같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고, 위·변조가 아님이 확인된 것이라면 그대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했으니,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사건 쟁점으로 내란죄를 다루는 것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받지만,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구속받진 않습니다. 즉 헌재는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해 탄핵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추사유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단순히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이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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