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즉각석방’ 주장 윤석열측…법 무시하고 ‘막무가내’ 요구
윤씨, 첫 형사재판 출석…10분만에 종료
구속취소 심문서 검찰 ‘불법구금’ 강변
2025-02-20 14:16:10 2025-02-20 14:16:1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씨 측이 20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하면서 윤씨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씨 측은 형사소송법을 주장의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씨는 이날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직접 출석했지만, 별도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씨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윤씨는 김성훈 경호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일은 불과 10여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씨 측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한 탓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사건 기록은 7만쪽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윤씨에게 그 전까지 의견을 정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준비기일이 종료된 직후 같은 법정에선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윤씨 측이 구속취소를 신청한 주요 주장은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뒤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겁니다. 윤씨는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고, 공수처는 이틀 뒤인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씨는 18일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6일 윤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윤씨 측은 여기서 구속기간이 25일 밤 12시를 기점으로 만료됐다고 주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할 경우 법원에서 검찰로 서류가 오가는 ‘날’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윤씨 측은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윤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소요시간은 17일 오후 17시40분부터 19일 새벽 2시53분까지 33시간13분이고, 날로 계산하면 3일에 걸쳐 있다”며 “법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3일 즉 72시간이 제외됨으로 38시간47분 추가 구속돼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의 공소제기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씨는 불법 구금된 것과 같습니다. 
 
윤씨 측은 심문 과정에서 법원을 향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26일 자정을 구속 만료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의 경우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씨 변호인단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씨 측의 편의적 법 해석은 계속됐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윤씨에 대한 신병 인치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형사소송법 202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씨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 지휘에 있다”며 “공수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을 인계하기 위해선 신 병인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씨 측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신병 인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 과정에서 인치 장소가 변경될 때 필요한 절차”라며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라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윤씨 측은 공수처 수사가 잘못됐다는 식의 주장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여러 법원이 배척한 주장”이라며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언제 구속 취소 여부 결정할지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사안을 받아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일정이 모두 종료된 후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 부분에서나 법해석상으로 지금 윤씨는 불법 구금상태고, 구속 사유도 소멸됐다"며 "검찰 주장이나 견해는 특별한 논리나 법리적 주장보다 기존에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 해줄 것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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