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유가족 손 뿌리친 윤 대통령…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후 재가…취임 후 9개 법안 '거부'
2024-01-30 15:54:26 2024-01-30 15:54:26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거부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만에 이태원특별법을 포함해 총 9개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지게 됐습니다. 국회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12석인 국민의힘이 합심하면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부결될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조위는 불송치됐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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