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대치 속…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군불'
1월 임시국회 개의…민생법안 산적한데 정쟁 지속
2024-01-15 17:35:42 2024-01-16 15:56:03
 
[뉴스토마토 김진양·유근윤 기자] 일명 '김건희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둘러싼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 속에서 1월 임시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산적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되돌려보낸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역시 대통령 거부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정쟁 소용돌이'
 
국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의합니다. 오는 4월 22대 총선을 86일 앞둔 시점으로, 사실상 21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달 1일로 잠정 합의한 상탭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쟁과 파행으로 점철된 국회에 대한 책임은 서로에게로 미루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침체돼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쟁을 제발 멈추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냐"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전일 임오경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대통령이 거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서둘러 재의결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지시 말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로 직격했습니다. 
 
민주당의 논평에서 드러났듯 여야는 해가 바뀌어도 '쌍특검'을 두고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 법안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국회로 되돌아온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대로 최대한 빨리 재표결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강구해 본 후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이외에 국민의힘의 이탈표도 일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공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시점까지로 재표결을 최대한 미뤄보자는 포석이 깔린 것입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땐 정국 파장
 
여야의 물러섬 없는 대립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9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오는 19일 정부로 이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 이송 전)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내에서 신중히 논의할 것"이란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임시국회는 아주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현재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공천 윤곽이 드러나는 어떤 시점까지는 (갈등 국면이) 변함없이 갈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었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나 제2부속실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가 미리 보였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달빛철도 특별법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특별법 등의 주요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말까지 통과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김진양·유근윤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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