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선 GS건설, 영업정지 수위 '촉각'
국토부, 13일까지 청문회…1월 중 최종 처분 나올 듯
LH·검단 아파트 입주자 간 보상안 합의·장관 교체 '변수'
2023-12-12 16:12:43 2023-12-12 16:12:43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GS건설의 처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주예정자들 간 보상 갈등이 7개월 만에 봉합됐지만 최대 10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 처분 결정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이날부터 양일간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GS건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발생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면서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을 예고했습니다.
 
허윤홍 GS건설 CEO가 28일 오후 인천시 서구 LH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청문회에서 다룰 부분은 장관 직권으로 내린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유지 여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8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1개월이 소요될 전망으로 내년 1월 중순 경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문절차가 끝나기까지 GS건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GS건설에 가해질 타격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은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 사유라는 점에서 조기상환 요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신용도에도 악영향이 가해진다면 향후 자금조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검단 아파트 보상안 합의와 장관 교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책을 내놨던 원희룡 장관 후임으로 박상우 후보자가 지명된 데다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기존보다 더 높은 9000만원(84㎡ 기준) 주거지원비를 제시하는 등 보상안을 제시한 점이 양형으로 작용할 수 있어섭니다.
 
이에 대해 GS건설 측은 "청문절차 등에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청문회는 이틀 간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 "최종 처분 수위는 소명을 들은 후 나올 예정으로, 통상적인 일정을 감안하면 한달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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