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된다. 또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 모집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에 그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 해외 및 타 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도 지속됐다. 뿐만 아니라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화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해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시 허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사는 펫보험, 단순보상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됐다.
1사1라이선스 규제는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각각 하나씩만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는 원칙이다. 두 개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등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한다. 해당 원칙이 유연화되면 복수의 라이선스 운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현재 보험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하다. 하지만 1사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전속된 회사의 상품특화 자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도 허용된다. 또 그간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보험회사의 경우 디지털 시대에 맞게 모바일, 홈페이지 등 CM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화상통화를 통해 상품설명 의무 이행시 소비자와 대면해 모집한 것으로 인정되며, 하이브리드 모집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경우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및 음성녹음 없이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진행이 허용된다. 다만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소비자 의사 확인 관련 로그기록 보관, 설명시 이석확인시스템 마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또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줄이는 물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가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가령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반려동물보험은 반려동물 구충제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가 완화된다.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자산의 6%인 파생상품 거래한도 제한도 폐지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질의나 직원 불친절 상담 등과 같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도심 횡단보도에서 2m 이내 목줄과 함께 산책하는 반려견 모습.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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