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계부채 1900조, 여야 해결책은 '동상이몽'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완화…민주당은 가계부채3법
2022-11-15 16:59:42 2022-11-15 21:07:27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이 1869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연말 4.5%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발맞춰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여야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두 팔 걷고 나섰다.
 
당정이 우선 내놓은 대책은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 소득 요건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당정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예산 심사에서 2342억원을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에 꼭 필요한 정책이란 평가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 관련 부채다. 지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1분기보다 8조7000억 증가한 1001조4000억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변동금리는 지난 7월 기준 82.3%나 차지한다.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연 15조 이상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가계부채 대책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신속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신속회생추진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그 내용이다.
 
금리폭리방지법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근거를 공개하거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은행이 얼마 버는지를 공시하도록해 폭리를 취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출상품 선택 과정에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았던 금융기관으로선, 서민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법사채금지법과 신속회생추진법은 좀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사채금지법은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특히 2배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취지다. 현재 불법 사채로 적발돼도 법률로 허용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안 걸리면 남는 장사인 셈이다. 이에 전면적으로 원금까지 못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신속회생추진법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인가 결정 후에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다. 현재 법원의 변제 인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회생 전문 판사가 부족한 등 총체적으로 회생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여야 모두 법정 최고금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을 발의하고 있다. 현행 최고금리는 20%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의 최고금리가 20% 아래로 조정된 만큼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해당 법안의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가 계속해 무산돼, 최고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진다는 대부업 논리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5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가계부채 총괄 관리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하며 추후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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