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구글이 우리나라 국회가 추진하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통과 시 사업 운영 모델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유튜버나 창작자들의 부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2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비용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 역시 유튜브 한국 공식 블로그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한국의 망 사용료 결정에 대해 구글 본사가 나서는 이유를 묻자 김 사장은 "망 사용료는 사업과 비용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고, 국내에서 사업 변경 부분에 대한 우려가 본사에서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희 입장에서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모델도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국회가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자 구글은 전면에 등장해 법안 반대 서명을 독려하며 본격 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소송을 이어왔던 넷플릭스 역시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구글,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들은 접속료를 내고,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넷플릭스 측도 망 사용료 지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는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 콘텐츠에 1조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망 사용료를 돈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기술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역시 "구글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으며, 캐시 서버를 비롯한 여러 투자를 한다"면서 국내에서 해외로 연결될 수 있는 선에 10년 동안 3조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부과 시 사용자 요금 변경 가능성에 대해선 정 전무는 "이용자 요금은 콘텐츠, 숫자 등 여러 가지에 근거해 결정된다"면서 "망 사용료 하나가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 고도화와 유지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 "CP와 ISP가 공정한 부담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은 법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데도 구글과 애플은 제3자결제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내도록 설정하고 외부 결제 안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독과점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기 위해 제3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생각은 다르게 하고 있다"면서 "법에서 제3자 결제를 허락하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훈(왼쪽)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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