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반면 월세가격은 나홀로 상승세에 있다. 전세 보증금은 수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자금대출 이자마저 오르자 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24%, 전세가격은 -0.16%로 전월 대비 낙폭을 키웠으나, 월세가격은 0.09%를 기록했다.
서울 월세가격 변동률은 올해 1월 0.11%에서 4월 0.04%까지 줄었지만 6월 0.06%, 7월 0.07%로 다시 상승폭을 늘리고 있다.
월세 유형별로 살펴보면 월세와 준월세는 각각 0.17%, 0.13% 상승했다. 월세는 12개월 미만, 준월세는 12~240개월 치의 월세를 보증금으로 낸다. 월세의 240개월 치가 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내는 준전세는 0.02% 하락했다.
최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이자가 오른 것이 큰 영향으로 분석된다. 매월 들어가는 이자비용이 늘면서 월세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지자, 월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목돈 마련이 필요한 준전세의 하락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매물게시판. (사진=뉴시스)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지난 2020년 8월 본격 시행된 이후 크게 오른 전세가격도 월세 수요 증가 원인 중 하나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올해 2월(-0.06)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전에는 2020년 3.66%, 2021년 4.91% 상승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2020년 5.58%, 2021년 6.48%로 상승률이 더 높다.
2년 전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현재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에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올라 상승액을 월세로 부담하는 반전세로 눈을 돌린 것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근래 전세가격이 빠지고 있지만 전세로 계속 살려면 2년 혹은 4년 전보다 수억원씩 오른 보증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며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만큼 월세 계약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 임대인 입장에서도 매월 현금이 들어오는 월세가 유리해졌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높은 전세가격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한동안 월세 수요 증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 조정기 매매수요 확대가 어려운 만큼 전세 수요의 이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월세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월세 쏠림 현상에 따라 월세대란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매매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가격이 조정을 받듯 월세가격도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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