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2금융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책보증기관의 보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넘겨받게 되면 신용도에 따른 금리 정책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주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안에는 은행권 대환 지원과 함께 채무감면기금 설립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과잉 부채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절감 효과는 클 전망이다. 2금융권 법정 상한 이자율이 연 20%인 데 반해, 지난달 기준 5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 9~10등급 이자율이 연 10.50~12.88%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단값으로만 따져도 이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권은 2금융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던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1금융으로 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2금융에서 10%를 훌쩍 넘는 금리를 책정한 데에는 그만한 부실 위험이나 신용리스크가 반영된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시장에 가격과 신용이 형성돼 있는 만큼 2금융으로 간 경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들도 다 사유가 있어서 대출을 거절했을텐데 일방적인 은행권 대환은 가격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리라는 게 신용리스크나 부도 위험을 다 계산해서 하는건데 은행들이 2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되면 돈을 빌려주고도 손해를 볼 수 있는 역마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인수위도 은행권 리스크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보증을 통한 대환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에서 은행권으로 대환시 발생하는 이자 차이에 대해선 정부가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거에도 정책금융기관 보증서나 이차보전을 통한 대환은 종종 있었던 방법인 만큼 보증비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가 은행권 부담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아무런 장치도 없이 대뜸 은행들에게 대환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 대출을 대환 받을 경우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결국엔 보증비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소상공인 영업제한 피해 현장인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아 자영업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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