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 등 사회적 관심사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는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 2353억원 대비 671억원(28.5%)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대폭 감소한 가운데 감소율은 28.5%로 전년 65.0%보다 둔화했다.
피해금액 중 피해자에게 환급된 금액은 603억원에 달했고 환급률은 35.9%를 기록했다. 피해자 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1만8265명 대비 5061명(27.7%)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중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억원(165.7%) 급증하면서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이나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횡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5억원(38.1%) 감소했지만, 증권사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전년 90억원 대비 130억원(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한 데서 기인했다.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가 873억원(52.6%), 60대 이상이 614억원(37.0%), 20·30대는 173억원(10.4%) 순이었다. 다만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9년 이후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 확산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메신저피싱의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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