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기로③)"금융사 가상자산 진출 필요"
"투자자보호 위해서라도 금융사 합류 바람직"
장관급 소관부처 신설·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요구도
2022-04-22 06:00:00 2022-04-22 06:00:0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을 분리해 육성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제도권 금융사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전면 금지하고 겸영을 막은 부분에 대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회 가상자산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재욱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간접투자제도를 정비해 가상자산 관련업을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금융사의 겸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해 거래규모와 수준에 맞게 시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가상자산산업이 새롭게 등장한 산업인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장관급 부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기존 금융산업에 해오던 규제 역할을 이어가되 가상자산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부처가 따로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진흥청이란 명칭으로만 볼 때 소관부처 산하의 청 지위를 지니거나 금융감독원처럼 무자본 특수법인처럼 될 수 있는 만큼 장관급 부처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처럼 개별 법률로 설치된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설립하는게 옳은 방향"이라면서 "규제 기능과 진흥 기능을 따로 분리해 운영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에 있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 정부부처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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