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범위가 9대 범죄에서 '7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마약·조직·사이버 범죄)로 줄어듭니다. 선거와 대형참사 사건이 빠지는 겁니다.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 우려를 낳았던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릴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기존 중수청법 입법예고안 가운데 중수청 수사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논쟁이 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1안과 2안으로 해서 (국회에) 보냈다. 민주당에서 논의를 하면 최종안을 만들어 다시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가고, 수사 범위는 조정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12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생기자 입법예고 기간(1월12일~26일)이 종료된 뒤 다시 의견을 수렴키로 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건 광범위한 수사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중수청법 입법예고 기간에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로 행안부에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선거관리의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하게 될 경우,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이날 민주당에서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최대한 반영해서 중수청법을 수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이르면 다음주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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