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등 직원 3명 신규 택지 소유…"투기성 없어"
229건 위반 의심 사례 적발…수사기관에 통보
2021-08-30 11:32:15 2021-08-30 11:32: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공직자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운데 3명이 해당 후보지 등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한 결과 총 229건의 위반 의심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직원 2명은 이번 신규 공공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이를 취득했고, 1명은 자경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거주지 인근 밭 605㎡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 1명은 2013년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입지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의 실거래 3만20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세제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 229건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계약일·가격 허위 신고 등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외 명의신탁 의심 등이 5건, 편법증여 의심 등이 30건, 대출 용도 외 유용 의심 등이 4건이다. 이 중에는 1건이 2개 이상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수사와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발표 직전 지난 7~8월 사이 거래와 거래 당사자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서는 1만1000개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사례 66건이 적발됐다. 다만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발표된 신규 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규 택지는 주민공람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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