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불신' 키운 검찰…내란 수괴만 '특혜'
전례없는 석방에도 '상급심 판단' 패싱…"검찰 목적은 석방인가"
2025-03-13 17:57:01 2025-03-13 18:33:45
[뉴스토마토 한동인·김성은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의 석방 이후 검찰에 의한 '사법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구속취소 '즉시항고' 기한인 14일까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게다가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다시금 구속 기간을 '일자'로 계산하라는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결국 검찰이 원칙과 전례까지 무시해가며 윤씨에게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즉시항고' 둘러싼 후폭풍…"검찰, 내란 공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같은 당 70여 명의 의원들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검찰에 즉시 항고기간이 남아 있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다른 범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항고하는 검찰이 유독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서만 항고를 포기하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법적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검찰이 내란 공범이라는 인식이 강화될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씨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역시 법원의 결정보다 검사의 판단을 우선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위헌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 역시 입법적 오류로 삭제되지 못한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 원칙·선례 모두 뒤집어…"입틀막까지"
 
윤씨에 대한 구속취소와 관련해 14일까지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자고 밝힌 천 처장의 발언은 사실상 사법부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인 데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사무·행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위헌'과 수사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의 기존 선례와 원칙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2018년 의정부지검의 사례를 보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석방됐지만 검찰의 즉시항고가 있었고 해당 피고인은 재수감됐습니다. 석방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천 처장의 주장과 같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조차 즉시항고 포기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기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항고를 하지 않은 채 '여타 구속사건 처리 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시가 '쪽지'로 내려왔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건들에 적용하지도 않을 산정 방식이라면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최소한 항고라도 해야 검찰의 명예를 다소나마 추스를 수 있지 않겠냐"고 글을 올렸는데요.
 
임 검사는 불과 20분 만에 글 등록권한이 제한되고 2시간 반 만에 글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검찰이 '입틀막'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씨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촉구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속된 윤석열 석방, 검찰의 진짜 목적 '의심'"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가 윤씨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 만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윤씨만 특혜를 줬다고 판단해도 검찰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외관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를 했고, 그에 대해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검찰은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인 천 처장이 그렇게 발언한 것은 검찰의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의미"라며 "윤석열이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즉시항고를 해도 위헌 소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석방해 주는 것이 검찰의 진짜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