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 서울교통공사 특혜채용 의혹>
서울교통공사가 금년 3월에 내부 인사에 참고할 목적으로 진행한 부서 단위의 조사결과 전체 직원 중 사내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의 비율이 11.2%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자 야당과 주요 언론이 이 결과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라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5월의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의 안전을 강화하고 외주업체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된 [비정규직의 2단계 정규직화] 조치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었거나 신규채용된 직원 1,285명 중 사내가족이 있는 직원 108명(8.4%)에 대해서 특혜채용의 결과라며 고용세습의 전형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과 보도를 접하는 국민, 특히 취업을 앞둔 청년들은 야당의 주장과 언론의 기사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의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침소봉대한 내용들입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지하철 안전업무의 외주화를 단절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민간위탁사(용역업체)의 직원들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시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총괄 지휘했던 사람(도시교통본부장)으로서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진행된 작업의 취지와 경위 등을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서울교통공사 직원 중 사내가족 직원 비율
서울교통공사가 내부 인사에 참고할 목적(직원인사 시 배우자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배려)으로 금년 3월에 전직원(기간제 포함)을 대상으로 사내가족 재직여부에 대한 조사를 139개 부서 단위로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139개 부서 중 137개 부서가 문서나 이메일로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현원 기준으로는 전체 직원 17,084명 중 17,054명(99.8%)의 사내가족사항이 조사되었습니다. 조사된 전체 직원 17,054명 중 6촌 이내의 사내가족 직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조사된 직원이 1,912명(11.2%)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내가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조사된 직원 1,912명의 사내가족 유형은 배우자(726명, 4.2%), 부모자녀(148명, 0.9%), 기타(1,038명, 6.1%)이었습니다. 또한 1,912명 중 459명(배우자 62명, 부모자녀 46명, 기타 351명)은 서울도시철도와 서울메트로가 2016. 5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사내가족이 함께 근무하게 된 직원입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정규직)으로 운영되었다가 양 공사가 통합(2017.5)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처우)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3월 일반직(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285명(일반업무직 434명, 안전업무직 851명)이며, 이 인원은 조사된 17,054명의 일부입니다. 1,285명 중 구의역 사고 이전 입사자가 352명(일반 325, 안전 27), 구의역 사고 이후 입사자가 933명[민간위탁사와 공사자회사로부터의 선별적 고용승계자 313명(안전 313), 일반공개경쟁시험 입사자 620명(일반 109, 안전 511)]입니다. 1,285명 중 사내가족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조사된 인원은 108명(구의역 사고 이전 35, 이후 73)이며, 사내가족 유형은 배우자 13명(1.0%, 이전 8 이후 5), 부모자녀 37명(2.9%, 이전 9 이후 28), 기타 58명(4.5%, 이전 18 이후 40)입니다.
2. 구의역 사고 이후 민간위탁사와 공사자회사(도시철도ENG)로부터의 선별적 고용승계 현황
2016.5.28. 구의역 사고 이후 안전업무의 직영화에 따라 서울메트로의 민간위탁사 5개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의 자회사인 도시철도ENG로부터 고용승계를 검토한 총인원은 466명(위탁사 290명, 자회사 176명)이었습니다. 이중 서울메트로 출신 직원 136명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용역업체인 위탁사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자체 채용한 자로서 2016년 당시 60세 미만인 자 330명만을 고용승계후보자로 선정해 제한경쟁(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쳤습니다. 제한경쟁시험 과정에서 특혜 의심 친인척 관련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6명을 탈락시키고 313명을 최종 고용승계대상자로 확정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직고용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된 313명 중 사내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은 25명(8.0%)이며 사내가족 유형은 각각 부모자녀 7명(2.2%), 기타 18명(5.8%)입니다.
3. 사내가족 현황만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이라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서울교통공사가 금년 3월에 조사된 사내가족 재직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6촌 이내의 친인척(사내가족)과 같이 근무한다고 집계된 인원의 비율이 11.2%로 나타나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높은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내가족의 재직여부가 개인 정보에 해당해 조사의 어려운 탓에 타 조직의 사내가족 현황이 파악된 사례가 없어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ㄱ정서적 판단만이 있을 뿐이어서 사내가족 비율만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쟁점이 된 현안이어서 제한적이지만 공무원조직 등 공조직의 사내가족 비율을 가지고 서울교통공사와 간접적인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 여성의 공무원시험 합격률이나 공기업 합격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선호하는 직장의 사내커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공기업 등 공조직의 부부직원 비율이 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부부직원 비율 4.2%는 여타 공조직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부부직원 비율 1.0%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제한경쟁을 통해 선별적으로 고용승계된 313명의 부부직원은 0명입니다. 따라서 타 공조직의 부부직원과의 이러한 비교를 일반화하기는 어렵기도 하지만, 단순히 특정 조직의 사내가족 직원 비율만으로 특혜채용이 있었다고 단정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채용은 기본적으로 일반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졌고, 안전업무 직영화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사나 자회사로부터 직고용되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313명마저도 친인척 의심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의 사내가족 비율(현황)을 근거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증거라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4.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업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 고용세습인지 여부
구의역 사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업무직(정규직)으로 운영되었다가 양 공사가 2017. 5월 통합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처우)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3월 1일자로 업무직 1,285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일반직 직원 특히 최근 5년 전에 입사해 전환자들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직원들의 경우 어려운 입사경쟁을 통과한 만큼 전환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불만 또한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차이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환자의 경우 일반경쟁시험 합격자와의 차이를 인정하여 7급이 아닌 7급보로 전환을 기본으로 하고, 그 차이를 근무 경력 3년으로 설정해 3년 경과자는 바로 7급으로 전환하되 미경과자는 전환시험에 합격할 경우에 한해 7급으로 전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계약직(업무직)의 일반직 전환임용은 기존 일반직과의 합리적 차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이지 사내가족 비율과 연계하여 [고용세습]이나 “특혜채용”의 범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세습(世襲)의 사전적 정의는 신분·재산·직업·기예(技藝)·생활양식 및 각종 규범 등이 혈연·지연·학연에 의하여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에서의 고용세습은 공사의 직원이 퇴직하면 그 후손이 공사에의 취업이 보장되는 취업구조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업무직)의 일반직 전환임용은 이러한 고용세습과는 더욱더 거리가 먼 것이며, 고용세습 등의 언어는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적 언어에 불과할 뿐입니다.
5. 무기계약직으로의 직고용과 업무직의 일반직 전환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인지 여부
구의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이후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직영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사(용역업체)와 자회사 직원 313명을 제한경쟁을 통해선별적으로 고용승계하였습니다. 나머지 안전업무직 620명의 추가 채용은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안전업무의 직영화 과정에서 진행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신규채용은 청년 일자리를 확충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금년 3월 업무직(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의 경우에도 기존 업무직의 정원을 그대로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해 증원하면서 현원의 신분만을 전환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를 줄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퇴직하면 그 결원에 대하여 일반직으로 공개채용을 하기 때문에 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6. 야당과 언론의 대표적 오보 사례들
가. “정규직 전환자 중 1,080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다.”(야당 사무총장)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17,084명 중 17,054명(11.2%)가 조사되었고 조사된 17,054명 중 배우자 등 사내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 1,912명(11.2%)입니다. 특히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중 사내가족과 함께 근무하는 직원은 108명(8.4%)입니다.
나. “서울교통공사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의 아들이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되고, 이번엔 정규직이 됐다”(야당 사무총장, http://naver.me/x9KBNdO1)
김연환 전 노조위원장은 아들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적도 없습니다. 김연환 전 위원장은 끝내 해고자로 정년을 맞고 은퇴했습니다. 현역 위원장 시절 별명이 ‘독사’로 불릴 만큼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분이었습니다.
다. “'정규직 전환'을 미리 염두하고 기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임시직으로 입사했다.”(야당 사무총장)
공개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65명의 채용 공고 시점(2016년 7월 15일~2017년 3월 17일)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2017년 7월 17일)보다 이전이고, 채용 공고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정규직 전환작업을 하였고,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라. "노조가 '탈락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시험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며 시험을 거부했다가, 합격률이 높자 뒤늦게 입장을 바꿔 천막 농성 등을 통해 연내 추가시험을 요구했다"(야당)
당초 노조의 요구는 노사합의 사항인 기존 일반직과 전환자와의 3년의 경력 차이를 무시하고 시험없이 전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전환시험을 강행하였고 노조 반대노력에도 불구하고 응시율이 37%에 이르렀고 전환자 중 전환시험 응시자와 불응자 사이에 7급의 경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불응자들이 재시험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게 만드는 동인이 되었고, 노조의 재시험 요구는 이러한 불응자들의 요구를 노조가 수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7. 맺는 말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2년부터 추진된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 특별시, 서울] 정책에 따라 서울지하철 관련 종사자의 차별 고용 철폐를 위해 이미 채용된 비정규직의 신분강화와 처우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면서 용역업체 직원과 자회사 직원을 선별적으로 고용승계하면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관련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을 통해 보도 내용만을 국민들의 눈 높이로 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사내가족 비율이 높게 보일 수 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책무를 가진 노조의 활동에서 민노총의 영향력이 커 갑질로 보일 수도 있으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비위나 특혜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아닌 감사원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22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정감사 결과까지를 반영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국감을 마치는 즉시 바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함께 감사원 감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