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개정 '2라운드'…핵심은 '자사주 소각'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7월 중 발의
2025-07-07 18:16:57 2025-07-07 18:16:57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추가 보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더 세게'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상법 개정이 2라운드에 돌입한 건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 등은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 보완으로…'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법은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서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특위)는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병, 분할 등 조직 재편 과정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주식시장에서의 감독 행정 강화 등에 대해서도 계속 입법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7월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향성만 정해졌고 (범위나 방식은) 코스피5000특위원들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몇몇 회사에서 (자사주) 이슈들이 발생해서 '입법을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법안을) 발의해서 7월에 조속히 법안소위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범위나 방식은 의원마다 차이가 있다. 이번 주에 여러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재계, 투자자 의견도 들어보고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9월쯤 가야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자사주 매입 후 소각…'주주 가치 제고'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들인 자사주를 회사에 쌓아두지 말고 없애도록 의무화하는 건데요. 자사주란 회사가 직접 보유 중인 자기 회사 주식을 뜻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유통 주식 수가 줄게 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배당이 느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에 풀려 있던 자기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면 의결권과 배당권이 사라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지배주주 입장에서도 전체 의결권이 줄어들면서 영향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 대기업 집단들은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우호 주주들에게 매각하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쓰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코스피5000특위 핵심 관계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쓴다"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고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상법 개정안 추진과 함께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사위, 11일 공청회…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논의
 
이번 개정안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외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오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11일 법사위 공청회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 등 쟁점을 논의한 뒤 추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독립이사제 도입 △3%룰 등을 골자로 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하고 전자주추총회를 도입해 주주총회 방식을 전자화했습니다. 독립이사제 도입은 현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규정입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존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3%씩 행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들 의결권을 모두 합쳐 3%까지만 인정됩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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