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테슬라 상장' 정착, 아직 갈길 멀다
2017-12-14 08:00:00 2017-12-14 08:00:00
‘카페24’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문턱을 마침내 넘어서면서 테슬라 상장 1호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테슬라 상장은 기술력과 성장성만으로 평가받고 시장 참여자에게는 투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지만, 여전히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테슬라 상장제도는 상장 요건에 미달되지만 주관사가 추천하는 기업에 한해서 기술력과 사업성을 확인해 상장 기회를 주는 특례다.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나스닥에 상장한 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참고해 올해 1월 만들어졌다. 특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일환이란 점에서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도는 좋았다. 문제는 상장 과정의 어려움이다. 테슬라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주관사에 풋백옵션(Put back Option)을 부여한다.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해당 주관사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 주관사가 기업 사업성을 평가해 시장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모가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 입장에서는 쉽사리 발을 들이기 어려워졌다. 테슬라처럼 소위 ‘대박’이 나면 증권사와 투자자 모두 윈윈(WIn-Win)이지만, 반대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중소형 증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에서 관심을 보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테슬라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장요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증권사 담당자는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 풋백옵션 의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풋백옵션 요건의 대폭적인 수정이 없을 경우 테슬라 상장 2호 기업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의 요건으로는 주관사에게 리스크를 가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관사의 의무가 어느 수준에서 적정한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풋백옵션에 대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공모가의 90% 수준으로 매입해야 하는 요건을 대폭 완화시켜 상장을 주도하는 증권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테슬라’를 꿈꾸고 있다. 당장은 적자지만, 충분한 자금 조달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테슬라 상장 2호 기업이 언제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송희 증권부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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