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이번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에 배당하고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적용한 혐의니 만큼 소요죄에 대한 부분 역시 주요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경찰서는 한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추가했다. 한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을 포함해 9가지다.
경찰은 송치 전 "지난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는 한 위원장 취임 후 1년여간 치밀하게 기획됐다"며 "경찰 버스에 대한 방화시도와 시위대 폭력으로 100여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는 등 인천사태 상황과 흡사하다"고 소요죄 적용이유를 밝혔다.
수사당국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건 지난 1986년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박근혜정부가 처음이다.
1986년 5월3일 이른바 '5·3 인천사태' 당시 신한민주당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추진에 반대하며 시위를 한 1만여명 재야·학생운동세력 가운데 129명이 소요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1979년 부마항쟁 때도 군부세력이 소요죄를 적용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소요죄는 1990년 이전에 독재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적용하던 형법 조항"이라며 "국정교과서 추진에 이어 과거로 회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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