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장 선거에서 대의원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77)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조 회장을 업무방해·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3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명가량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조 회장은 지난 4월과 5월 향군상조회 대표이사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모(64)씨와 박모(69)씨 등으로부터 총 1억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재향군인회와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 중인 조모(69·의료재단 운영)씨에게 사업추진을 이유로 다른 조모(50·회상 경영)씨에게 갚아야 할 선거자금 채무 중 일부인 4억원을 대신 변제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조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향군상조회 대표 이씨와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중국제대군인회 사업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조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해 조 회장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다른 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쯤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 9억 8000만원을 횡령해 조 회장의 선거자금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향군 정상화 모임'은 내년 1월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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