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도권 아파트, 낙찰 받았다면 수익률 12.7%
2014-03-28 16:13:31 2014-03-28 16:17:32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자들은 평균 12.7%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낙찰자들은 세전 기준 평균 3000만원 상당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세전 기준)
 
지난 2010~2013년 낙찰 물건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건수는 총 9333개로 평균 낙찰가는 2억8260만원이었다.
 
이는 낙찰자들이 지난해 낙찰받은 수도권 아파트를 현재 다시 판다면 평균 3600만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단순 수익률은 12.7%에 이른다.
 
또 지난해 낙찰자들의 평가차익 정도는 지난 2012년 낙찰자들보다 더 많았다.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의 평가차익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낙찰된 서울 아파트 물건은 총 2135개로, 평균 낙찰가는 4억4097만원이며 평균 하한가는 4억8993만원이었다. 아파트 1채당 4896만원의 평가차익을 본 셈이다.
 
특히 강남3구는 지난해 낙찰된 305개 아파트의 평균 낙찰자 8억7871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2배 높았다. 시세 평균 하한가가 9억6046만원으로 아파트 1채당 8175만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했다.
 
지난해 낙찰된 경기도의 아파트는 총 5630개로 이들의 평균 낙찰가는 2억5038만원, 평균 시세 하한가는 2억8002만원이다. 평가차익은 아파트 1채 당 2964만원이며, 인천은 2553만원의 평가차익을 기록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감안해도 경매를 통해 평가차익을 거둔 낙찰자가 상당수 있다"며 "지난해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고 당시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샀던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상반기의 아파트 경매물건은 과거 낮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가 매겨져 있어 평가차익을 더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물건이 소진되는 속도도 빠르다"며 "그만큼 평가차익을 얻을 기회는 앞으로 줄어 경매입찰 계획이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내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토마토DB, 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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