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법원이 4일 오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체포 과정도 적법하지만, 이 전 방통위원장이 향후 성실한 출석 등을 약속했고 혐의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다툼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영장전담)는 이날 오후 "향후 체포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이 전 방통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이 전 방통위원장)를 신속히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기 공소시효로 인한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피의자로서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결국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제기하는 일부 의문점에 충분한 경청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적법성 자체는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 2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에 이 전 방통위원장은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4일 오후 3시 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 전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4월 대선·보궐선거 국면에서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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