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원이 윤석열씨의 보석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12·3 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구속됐던 윤씨는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7월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됐습니다.
재구속 이후 특검의 소환과 형사재판에 모두 불응하던 윤씨는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열렸던 보석 심문에서 윤씨는 "주 4~5일 재판을 해야 하고 특검 조사에도 나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씨는 보석 심문에서 당시 직접 법정에 서서 약 18분간 보석 석방이 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재벌 회장도 아니고 백 몇십 명 검사가 오만 것 가지고 기소를 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동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면서 윤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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