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헌법 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분처럼 눈물도 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보니까 안타깝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의 자동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한 것입니다. 해당 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법에 대한 우려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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