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KTV(한국정책방송원)의 영상 저작물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의 영상은 공공저작물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 시절 정권 비판 기사를 쓴 <뉴스토마토>에 영상자료 사용 중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대통령실이 9일 KTV(국민방송) 영상 저작물을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9일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며 영상 저작물 전면 개방 조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됐다"며 "유튜브 채널에 대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KTV는 윤석열정부 때인 지난 2023년 5월2일 <뉴스토마토>·<토마토TV>의 영상자료 사용 중단 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당시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사로서 정권 비판 보도에 영상자료 출처로 'KTV'가 표기되면 국가기관으로서 KTV의 존재 이유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는 KTV의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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