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 28일부터 시행
이용자 신뢰도 높여 중고폰 거래 활성화 목표
판매자·구매자 분쟁 낮출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운영
과기정통부 "중고폰·알뜰폰 요금 조합, 통신비 부담 낮추기에 기여"
2025-05-27 19:20:05 2025-05-27 19:20:05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거래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중고폰 시장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제고해 중고폰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차원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가 단말기 외 중고폰으로 선택지를 넓혀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성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부터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주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인증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지정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 기준을 총족한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방침입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이미지=과기정통부)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 중고 휴대전화 매입 사업자는 공장 초기화 또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단말기 단계별 등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게시하고 매입 가격 정보도 안내해야 합니다.
 
판매 사업자는 충전기를 포함한  추가 구성품 포함 여부를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공장 초기화와 분실·도난 신고 여부를 포함한 성능확인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한 수리 가능 여부도 안내해야만 인증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악의적인 판매자가  중고폰 거래 후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통신사에 분실·도난을 신고할 경우, 구매자는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제도에 반영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았다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를 통해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여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이나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사실 확인서 신청인이 거래한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고폰 거래 정보, 가령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을 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확인을 거치면 거래사실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되면 고가의 스마트폰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라며 "중고폰과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려는 실속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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