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카카오(035720)의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가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친구톡 서비스를 개편해, 과거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는 친구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카카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이용자 권익을 희생해 광고 수익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브랜드 메시지’의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존 기업 메시지 상품인 '친구톡'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카톡) 앱에서 해당 사업자의 채널을 친구 등록을 한 경우에만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브랜드 메시지는 과거 해당 사업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다른 경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카톡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단체는 "근본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과 그 외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을 이용자들이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라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에 접속하는 경우 그 데이터 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알려 이용자의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5일 신규 기업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히며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형 메시지"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는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에게는 정교한 타겟팅과 높은 메시지 신뢰도를, 이용자에게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수신 선택권이라는 이점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제 기준을 뛰어넘는 운영 정책을 갖추고, 기술을 활용한 자율 규제를 적용해 불법 스팸이 없는 투명하고 쾌적한 메시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단체는 "이러한 변화는 광고주에게는 도달률을 높여주지만, 카톡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광고 노출 증가로 인한 피로감과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장에 따른 불안감을 높일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면서 "카카오는 이용자의 권익을 희생해 광고 수익을 확대해 온 현재의 전략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단체는 "카톡의 새로운 ‘브랜드 메시지’ 상품이 현행 정보통신망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검토해 이와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업자로 하여금 ‘광고성 정보 전송’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새로운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에 대한 정부와 당국 차원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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