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횡령·증거인멸 의혹' 김태한 1심 무죄(1보)
2024-02-14 14:47:00 2024-02-14 14:47:0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안중현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동중 전 삼성바이오 부사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횡령과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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