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한주…삼성 경영전략 분수령
1심 선고 오는 26일 마무리…양측 항소 가능성 높아
글로벌 첨단 기술 경쟁 심화 속 경영활동 제약 우려도
2024-01-22 06:00:00 2024-01-22 06:00:0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운명의 한주를 맞이했습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이뤄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삼성 경영 전략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데요.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첨단 기술 경쟁 등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총수의 경영 활동 역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후 3년2개월 만에 1심이 마무리 됩니다. 향후 양측의 항소 가능성을 감안하면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재계 관계자는 "납득하지 못할 선고 결과가 나올 경우 이 회장이나 검찰 측 모두 항소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며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년은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이 회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감생활을 한 바 있습니다. 햇수로는 9년째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과거 이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따른 취업제한은 지난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현재 경영활동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유죄가 나올 경우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 및 글로벌 경영 활동과 함께 재판정에 서야 하는 부담도 적잖은데요. 이 회장은 회장에 취임했던 지난 2022년 10월27일에도 재판에 나왔고,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해 10월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주력인 반도체(DS) 부문은 지난해 14조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AI) 시장 확대로 급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선점도 SK하이닉스에 밀린 상황입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를 2년 만에 인텔에 내주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장기 불황을 지나 호황으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총수가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여있을 경우 적시에 효율적인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은 새해 첫 경영 행보로 6세대(6G) 통신 기술 개발 현장을 찾으며, 사내 기술 전문가들과 만나 인재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등기이사 선임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책임경영이 어려울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회장은 현재 미등기임원 신분으로,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등기 임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이 회장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같은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는데요.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등기임원은 미등기임원과 달리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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