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테크)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꿀팁
절세상품 활용하고 소득 실현시기 분산해야
개인사업자, 경비·부양가족·노란우산공제 활용
2023-05-16 06:00:00 2023-05-16 0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끝났지만, 지난해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생겼다면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내용이 방대하고 사소한 것을 놓치기 쉬운데요, 꼼꼼히 준비하면 환급액도 더 크겠죠.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자의 수입 종류와 신고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발생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소득이 있으면 5월31일까지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 등입니다. 연초 연말정산 때 빼놓은 것이 있는 경우에도 이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 줄여 주는 금융상품 '주목'
 
근로수익만 있고 직전 과세기간 수익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퇴직소득과 연말 대상 사업소득만 있고,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수입이 생기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처럼 예적금이나 금융으로 얻은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원고료, 강의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 역시 비용 차감 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은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도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선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금융소득의 경우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시기를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과 적금은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를 조절해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과세 기간별로 분산하는 것이지요. 
 
절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소득 산정 시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비과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 장기 저축성보험,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까지이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도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금융소득종합 과세는 세대가 아닌 사람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또 배우자나 자녀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년 자녀에게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죠. 이렇게 목돈을 가족의 명의로 나누면 증여세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서울시

필요경비 꼼꼼히 챙기고 복식부기·노란우산 활용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을 벌겠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필요경비를 많이 챙길수록 세금이 줄어들겠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서 소득을 얻기 위한 경비를 의미해요. 누락된 영수증이나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은 카드 내역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 연한도 36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업 감면, 고용 증대, 투자, 급여증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일 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입니다. 연령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배치하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작성하면 산출세액에서 20%를 공제해 줍니다. 간편장부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른데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500만원 미만이 대상자입니다.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면 저축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소득에 따라 200만~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금액 100%를 소득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가입자 소득세율이 38.5%라면 115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에 따라 8단계로 나뉘며 각 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올해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 공제액을 뺍니다. 지난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면 세율 15%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08만원을 뺀 192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 모바일앱,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겠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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