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17번.
지난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이 오랜만에 법정이 등장했다. 그는 수의를 벗고 양복을 걸쳤지만, 수번은 분명하게 왼쪽 가슴에 달고 나왔다. 대체로 언론들은 수척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는 1.8평 독방에서 생존하기도 힘들어서 재판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 불구속으로 풀어주면 성실하게 재판에 나가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김계리 변호사는 “피고인의 건강이 심각하다. (구속 재판은) 생명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아직도 윤석열은 특권의식에 절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은 근대 이전에는 대체로 신체형이었다. 곤장이나 태형, 심지어는 능지처참형 등이 있었다. 서양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단두대가 그나마 인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신체형은 일반적이었다. 근대 이후에는 형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신체형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자유형으로 바뀌었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 중에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바뀐 것이다. 감옥은 신체를 가두는 곳이고, 이를 통해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자유를 제약받게 된다.
그런데 “생명권까지 침해” 받는다는 변호사의 말은 과장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말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감옥에서의 어려움이고, 감옥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윤석열에게는 감옥이 나을 수 있다. 감옥은 술과 담배는 절대 금지이고, 아침 6시 기상, 저녁 9시 취침과 같은 식으로 규칙적인 생활이 이어진다. 거기에 제때 식사가 제공된다. 운동도 하루에 한 시간씩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다. 기초적인 의료 지원도 가능하다. 너무 심하면 외부 진료도 받는다.
도리어 일반적인 수감 생활과 비교하면 훨씬 양호한 조건에서 특권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 1.8평 독방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지금도 서울구치소에서는 독방을 원하는 수형자가 줄을 서 있지만, 독방은 차례가 오지 않는다. 예전에 양심수들이 0.75평에서 수십 년 수감 생활을 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의 감방은 호텔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다. 지금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여러 증상들(구토나 현기증 등)은 오랜 음주 생활을 끊은 뒤에 오는 금단현상일 수 있겠다.
재벌들을 비롯한 특권층에게는 이른바 ‘3-5법칙’이 있었다. 아무리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도 징역 3년에 5년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말한다. 멀쩡하게 골프를 잘 치던 재벌도 감옥에만 가면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나왔고, 그 중에 일부는 재판부의 선심으로 보석도 받았다. 윤석열도 그러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러나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사형과 무기밖에 없는 내란죄, 외환죄 등이다. 이 범죄는 최고 중범죄다. 중죄인이 보석해달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감옥 선배로 한마디 충고한다. 변호인 접견을 줄이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 통절한 반성문을 쓰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 평생 살아야 할 감옥인데, 진정 어린 반성문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는 길이 아닐까? 그러니 이제는 그만 징징거려라. 그렇잖아도 삶이 피곤한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지 말라.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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