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부터 하자 논란에…건설사 충당부채 더 쌓았다
시평 10대 건설사 충당부채, 4.9조…1년 새 10.3% ↑
SK에코, 소송가액 2배 증가…피소가액, GS건설 최고
2023-04-12 06:00:00 2023-04-12 10:25:42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입주민·기관 등과의 하자소송을 비롯한 손실보상, 이행 보증 등 분쟁에 대한 잠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두는 충당부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 기조가 강화된 상황에서도 공동주택 하자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진데 따른 대응입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물산·현대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GS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충당부채는 총 4조91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사옥. (출처=각사)
 
이는 전년동기(4조4500억원)에 견줘 10.3% 증가한 수준입니다. 충당부채는 지출 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채를 말합니다. 건설사의 경우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현금 흐름이 위축되는 상황이나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와 손실 비용을 예상해 미리 부채로 설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하자보수 수준을 넘어 분쟁이나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경우 충당부채로 설정돼 재무지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10대 건설사가 피소된 소송은 1485건에 달하는 등 건설사들은 입찰담합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과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한 송사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작년 피소 1485건 달해…분쟁·소송 우려요인으로 작용
 
건설사별로 보면 SK에코플랜트의 소송가액이 7409억원으로 전년동기(3322억원)에 견줘 2배 뛰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한화건설부문으로부터 50억8700만원 규모의 원가분담금을 놓고 피소를 당했으며 가재울뉴타운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스케이뷰파크 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두호에스케이뷰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86.8%), 대우건설(2.8%), DL이앤씨(1.42%) 등의 소송가액도 1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전체 소송금액이 가장 큰 건설사는 GS건설로 1조3180억원(연결기업 지분 고려시 5336억3700만원)을 기록했으며 피소건수도 196건에서 203건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GS건설은 사우디 PP-12프로젝트를 비롯해 원메이저자이 하자보수보증금, 평택센트럴자이 1·3단지 손해배상 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손실·하자보수 등에 대비한 충당부채는 5547억4300만원에서 23.97% 오른 6877억2000만원을 쌓아둔 상태입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은 올해 1월 4대강사업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롯데건설의 경우 1791억6800만원(88건)에 상당하는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돼 있었는데 패소 판결 등을 고려해 손실발생예상액 789억7000만원을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1월 패소한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 대한 원고(어퍼스트리트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와의 유치권 관련 소송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당이득과 지연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존재한데 따른 행보입니다.
 
공사손실·소송·준공·하자보수 등을 포함한 전체 충당부채는 4827억6300만원에 달합니다. 충당부채는 1년 전보다 62.7% 급증한 규모로, 증감율만 따지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높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로 도마에 올랐던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소송충당부채는 41억원으로 80%급감했으나 하자보수, 공사손실 관련 충당부채가 늘어나며 전체 충당부채는 4631억700만원에서 5691억2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