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규제 완화 효과 나오나…생애 첫 집마련 무주택자 ‘반등’
지난달 2만448명 첫 내 집 마련 나서…전체 매수자 10명 중 4명 수준
가을 이사철 수요·LTV 완화 등 반영…DSR규제에 대세 상승 전환엔 한계
2022-12-06 06:00:00 2022-12-06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됐던 생애 첫 주택구입자 수가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반등했다. 지난 8월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데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생애 최초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매매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은 총 2만4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만8406명에 달했던 작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가량 감소한 수준이지만,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월(1만7082명)에 견줘 19.7% 늘어난 규모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애 첫 집합건물 구입자는 연초 3만521명에서 5월 2만7428명에서 6월 2만6567명, 7월 2만5824명, 8월 2만5004명, 9월 2만154명으로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잇단 금리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도 내리막길을 걸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하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미루던 무주택자들도 조금씩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상한을 80%까지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지난달에는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 등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등 대대적인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무주택자의 경우 대출 부담이 적은 대도시 저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나온 것이다. 실제 지난달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건수는 269건으로 64.7%를 기록했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자 가운데 첫 주택 구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7.6%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전체 매수인 대비 생애 첫 부동산 구입자 비율은 작년 말 34.8%를 기록한 이후 33~34%대 수준을 이어왔지만 11월에는 3%포인트 가량 늘어난 셈이다.
 
(표=뉴스토마토)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6965명으로 첫 주택 구입자의 34%를 차지했으며 서울(2520명), 인천(1931명), 대구(1101명), 경남(961명) 순으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의 첫 주택 구입비중은 53.5%를 기록했다. 2030세대의 경우 대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작년 말(58%)과 비교하면 구입 비중이 낮지만 전월(53.3%)에 견주면 0.2%포인트 늘었다.
 
한편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대책이 주택 매수자의 심리를 일정부분 좌우했을 것이라면서도, 위축된 부동산시장이 대세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에도 금리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발목을 잡는 요인이 많아 부동산 시장 분위가 반전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합 건물에 대한 생애 첫 구입과 관련된 수치가 11월 전국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전년 동기나 평년에 비해서 아직 그 수치가 미미한 편”이라며 “특히 집합 건물의 연령별 구입 수치의 비율을 살펴보면 30대는 여전히 40대보다 구입 비중이 낮고 경기 성장률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첫 주택 구입자 반등)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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