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의무 가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프롭테크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개업계 기득권 세력 강화로 경쟁과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인데, 두 업계의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현재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단일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한공협이 회원을 지도·관리하는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등록관청에 요청할 수 있다.
한공협은 무등록중개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법정단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공협 관계자는 "24년 전 규제개혁 아래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협회는 임의단체화됐고, 시장교란행위 단속권은 해당 지자체에만 부여해왔다"며 "그러나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졌고, 국민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혁 한공협회장은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공협은 지난 7일부터 법정단체 입법 통과를 위한 전 조직 비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프롭테크 업계는 '기득권 보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켜 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프롭테크 기업은 첨단 정보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직방을 비롯해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건 다원중개 등 다양하다.
한 프롭테크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업계를 떠나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인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공협이 만든 부동산 플랫폼 '한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한공협도 한방을 운영하며 시장에서 같이 뛰는 '플레이어'"라며 "협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한방으로 매물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들이 속한 한국프롭테크포럼 관계자는 "사실상 협회에 독점권이 주어질 경우 협회 이익과 상충하면 교란행위를 빌미로 징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더 혁신적인 중개서비스를 더 저렴한 비용에 제공해야 할 때 기존 중개사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산업이나 소비자한테 마이너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기존 업계와 새롭게 부상한 플랫폼 업체의 충돌이 부동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의 타다, 로톡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프롭테크 업계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부동산판 타다금지법'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에 한공협 관계자는 "한방은 플랫폼 광고료에 시름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만든 플랫폼으로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다"면서 "한방만 쓰게 할 것이란 추측은 비약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시장교란행위를 지도·감독할 권리가 일부 이양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중개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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