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맞은 구글·메타…"이용자 몰래 정보수집 안돼"(종합)
개인정보위, 구글에 692억·메타에 308억 과징금 부과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이용 관련 첫 제재
2022-09-14 15:53:23 2022-09-15 08:47:1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구글과 메타가 총 1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열린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한 결과,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양사에 90일 이내에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타사 행태정보 수집 여부를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받을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양첨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글·메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조사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계기로 지난해 2월 시작됐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메타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타사 행태정보 도구를 자사 웹·앱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업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점 조사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구글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의 행태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웹사이트 혹은 앱서비스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이 행태정보 수집도구(SDK, 픽셀 등)를 제작·배포하긴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설치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수집되는 항목을 선택한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플랫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해도 처리방침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업자들이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웹사이트에 설치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수단 등을 따져봤을 때는 플랫폼에 동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메타의 주장은 자신들의 의무를 제3자 사업자에 전가하는 것에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이 수행하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에서 기본적인 동의 의무는 플랫폼에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구글과 메타가 현행 계정 가입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이 적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밝혔다. 
 
구글은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도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비디오 광고는 제외하고 구글 네트워크 광고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 역시 기각됐다. 개인정보위는 유튜브 광고, 구글 검색 광고 등을 모두 포함해 글로벌 광고 매출액을 산정하고 이를 한국 이용자 비율에 대비해 한국에서의 광고 매출액을 추정했다.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여러 과징금 부과의 가중·감경 절차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메타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디바이스 기반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사가 보유한 이용자 계정 정보와 연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해왔던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간 신뢰관계의 필수요소인 '알고 하는 동의'를 무력하게 한 것"이라며 "이용자를 기만하는 은밀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경제의 대표기업인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 전반에 걸쳐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다 강화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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