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직장 내 교육 빙자한 보험영업 주의보
금감원, 생명보험 가입 '소비자 경보' 발령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이용한 허위·과장광고 주의
2022-09-06 12:00:00 2022-09-06 18:22:2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이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던 중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는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뒤늦게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으나 거절 당했다.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해 보험을 판매하거나 허위·과장 내용이 담긴 비공식 자료로 보험을 판매하는 일이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발표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뤄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자료의 잘못된 내용에 속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시에는 안내자료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완전판매 모니터링 콜(해피콜)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한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이 발생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최근 대법원은 한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한 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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