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일시적 유동성, 자본여력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된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채권을 보증하거나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내 별도로 신설되는 계정으로, 위기 양상에 따라 금융회사에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나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필요한 자본확충 지원을 한다면 다수 금융회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장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며 "사후에 처리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스템리스크 예방, 부실처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의 예금보험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 있다.
때문에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 금리 변동 등으로 지급여력(RBC)비율이 급격히 하락한 보험사 등은 예보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운용하고, 금융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금융위 결정)될 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부실한 회사나 부실우려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자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 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렵다면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우선주 매입과 관련해선 금융회사 규모,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대상 증권 등을 결정하게 된다.
재원은 보증수수료나 예보채 발행, 계정간 차입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 출연이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로부터 보증 수수료를 받는 만큼 초기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자금 지원 시 금융회사로부터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 시 자사주 매입, 배당, 임원 성과급이 제한되는 조치도 조건으로 부과한다. 금융회사가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 수수료를 올리고 임직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8월 중 국회·학계·금융업권이 참석하는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