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역대급 퍼주기 금융정책 우려
새출발기금·청년 특례채무조정 등
성실 상환자와 역차별·도덕적 해이 가능성
2022-07-19 06:00:00 2022-07-19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빚 탕감' 정책을 쏟아내면서 혈세를 퍼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준금리 영향 등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빚투·영끌족에도 혈세가 투입되면서 성실 상환자들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25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담긴 민생안정 방안을 내놨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의 1호 금융정책이기도 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취약층의 '빚 탕감'이다.
 
실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파격적으로 덜어준다. 30조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거치 기간 최대 1~3년에, 최대 10~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금리도 내려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의 원금 감면도 해준다. 
 
'청년 특례채무조정'도 주식, 가상자산 등에 투자한 청년층의 빚을 대폭 없애준다.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해준다. 또 원 대출금리에 관계없이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자율을 연 3.25% 저리로 적용해 갚도록 한다. 
 
부동산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도 영끌족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 4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25조원 규모로 공급하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비 0.1%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 같은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법당국 역시 빚 없애주기에 나섰는데,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주식·코인 등 빚을 내 투자했다 실패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을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취약층의 빚을 없애주는 퍼주기식 금융정책을 쏟아내자 민심 달래기용 정책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빚을 성실히 갚아온 차주와의 역차별 및 '빚은 버티면 해결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박하다 빚져도 나라가 없애준다" 등의 조롱 섞인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권의 자발적인 취약층 지원 금융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 금융사들의 재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건실한 금융소비자들의 돈으로 메꿔지는 셈이라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탕감해 준 빚이 그대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빚투 투자자에게 책임이 귀속돼야 할 투자손실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 급등 상황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성실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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