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행권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연장
금리상승 제한폭 낮추고 가입비용 경감 혜택
2022-07-14 16:20:58 2022-07-15 09:44:2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은행권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혜택을 늘리고 판매기간을 연장한다.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이자 상승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7월 15개 은행에서 출시됐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국민, 신한 ,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오는 11월 이후에는 제주은행에서도 판매한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금리 급등 상황을 감안해 보다 많은 차주들이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상승 제한폭을 낮추거나 고객이 부담하는 가입비용을 인하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금리상승 제한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p, 5년간 2%p까지만 인상토록 제한했었다.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p~0.75p, 5년간 2%p까지만 인상토록 제한폭이 낮아진다. 은행별로는 △대구은행 0.45%p △하나·국민·부산·경남·기업·수협은행 0.5%p △신한·우리·광주·농협은행 0.75%p 등이다. 
 
가입비용도 기존에는 대출금리에 0.15%p~0.2%p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p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은행별로는 △수협은행 0.05∼0.1%p △기업은행 0.10%p △하나·국민·대구·부산·광주·경남은행 0.15∼0.2%p 등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들은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은행도 7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은행별로 상품의 금리상승 제한폭, 가입비용 등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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