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무원이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
개인정보위,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발표
하반기, '집중관리 시스템' 최종 확정…"국민 신뢰 확보 최선"
2022-07-14 12:50:22 2022-07-15 08:43:3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한 번이라도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공직 사회를 떠나게 된다. 아울러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열람·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가 잇달아 이를 규제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수원시 일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해 송파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2019년의 N번방 사건도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기가 됐다. 
 
개인정보위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공공부문 행정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전 부처, 산하기관 대상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심층면담 등 면밀한 종합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공부문 전체의 행정시스템 현황과 규모, 특성을 파악하고 공공부문의 기술적 안전조치 이행과 관리체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확인했다. 
 
우선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과 관리가 형식화 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징계는 약화돼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수원시 사례에서 보듯 접근권한을 과다 부여하거나 인사이동에 따른 접근권한 현행화가 지연되고 본래 목적 외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을 남기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률은 56%에 불과했고, 접속기록 보관 시 필수항목을 누락하는 경우도 30%에 달했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 방침 변경 사항. (자료=개인정보위)
 
이에 따라 마련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서는 공공부문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최우선으로 뒀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대상으로 편입해 공공부문 총 1만6000여개 시스템 중 △개인정보 보유량(100만건 이상) △민감성 및 유출시 파급효과 △취급자 수(200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10%의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한다. 집중관리 시스템 적용 대상은 하반기 최종 확정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강화된 3단계 안전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내년 말까지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고시를 제정해 2025년까지는 공공부문 전체 시스템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3단계 안전조치로는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해 인사 정보와 연동학호 미등록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며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 사후 소명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위반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해 중대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파면·해임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보호법에 신설하고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이 외에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 등 기관별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정보화 예산 낙찰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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