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최대 27만원 줄어
특례세율 0.05% 적용
총 세액은 전년대비 12.1% 늘어난 2조3098억원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2021-07-14 06:00:00 2021-07-14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번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재산세가 인하된 특례세율(0.05%포인트↓)이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최대 27만원 줄어든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5억원 이하는 7만5000~15만원, 5억~9억원 이하는 15만~27만원이 줄어든다. 이번에 주택으로 과세된 총 367만7000건 중 40.2%에 해당하는 147만7000건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과세된 7월분 재산세는 총 464만건, 2조3098억원 규모다. 작년 7월 보다 약 10만건이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2487억원(12.1%)이 늘었다.
 
과세대상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6546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393억원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15.8%와 3.5%가 증가했다. 주택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난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2021년 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향되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액도 1.4%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세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전년대비 105%에서 130%를 각각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세부담상한율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이며 토지·건축물은 일괄 150%다.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그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31일이지만 이날은 토요일 공휴일인 관계로 마감이 이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홈페이지 납부)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모든 고지서에 인쇄했다. 따라서 휴대폰 앱으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서울시 마을세무사 및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산세 납부기한이 내달 2일 마감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방법.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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