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로 번진 특검법 공방…내란 수사 '변수'
박성재 전 장관, 첫 소환 조사서 혐의 전면 부인
"통상적 업무였다"…"특검법 위헌성" 주장까지
윤석열, 8일 헌재에 내란특검법 헌법소원 제기
헌재, 정식 심판 회부…특검 수사 변수로 '부상'
2025-09-25 15:09:22 2025-09-25 19:11:45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헌법재판소로까지 넘어갔습니다. 특검 수사가 새로운 변수를 맞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특검에 소환되자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윤석열씨 측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법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헌재가 이를 정식 심판에 회부하면서 내란 수사의 흐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24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본부에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에는 교정 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계엄 선포 당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의 움직임이 단순 통상 업무였는지, 계엄 실행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였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는 내란 사건 전반의 구조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5일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성재 "통상 업무였을 뿐"…특검법 위헌성 제기
 
박성재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 없고 통상 근무를 했을 뿐"이라며 불법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특히 자신에 대한 수사와 특검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는데 특검법에서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법적 측면에서 부정한 발언으로, 내란특검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지시가 어떤 경로로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 법무부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 내용,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의 배경 등이 집중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의 움직임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관계자 추가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측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
 
지난 8일 윤석열씨 측은 내란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최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 단계로 넘어가면서, 내란 특검 수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넘어 헌재의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씨 측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중단하고 헌재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윤씨 측의 제청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멈추게 됩니다. 
 
헌법소원 심판은 우선 헌재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심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리가 진행됩니다. 본격 심리에서는 쟁점에 대한 서면 제출과 공개 변론 절차가 이어집니다.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내란 특검 수사와 재판 절차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자칫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근거로 진행되던 수사와 재판 절차는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윤씨 측의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된 것은 내란특검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내란특검법은 내란 및 외환 관련 중대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그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는 법리 공방까지 확대됐습니다. 특검팀은 본 수사와 함께 헌재 심판에 대비한 법리 검토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향후 내란 특검의 수사와 재판 일정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특검은 당초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를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현재는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헌재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이 앞으로 특검 수사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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