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2만78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후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의 부동산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바탕으로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 강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사진/강동구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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