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압수수색 검사 "증거인멸 의심 못했다"
"한 검사장 휴대폰 입력, 이상한 점 없었지만 내용은 몰라"
2021-04-19 17:53:12 2021-04-19 17:53:1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9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 근무했던 검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용인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 검사장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한 검사장이 6월 이후 다시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후 소파에서 마주 앉은 한 검사장이 탁자에 놓여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조작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검사는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가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 한 뒤 소파 위에서 몸이 밀착된 채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조작하기 전에 정 차장검사에게 전화기 사용 허락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검찰이 재생한 영상에서 한 검사장은 "제가 (휴대폰을) 드렸지 않느냐"며 "드렸는데 제가 정 차장검사에게 변호사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니까 전화해서 물었지 않느냐. 허락해서 통화한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저 때 제가 받은 것이 없고, 만약에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수사팀에 줬다면 그건 맞지 않다"며 "통상 (압수수색 영장) 열람을 마치지 않았는데 휴대폰을 가져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A검사는 검찰이 "영장 집행에 의해서 최종 제출한 것은 아니냐"고 묻자 "제출 개념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압수 대상물이) 휴대폰 유심칩이라는 말을 들은 뒤 수사팀이 볼 수 있는 상황에 둔다는 의미로 탁자 위에 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A검사는 "그것은 한 검사장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검사는 한 검사장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인 뒤, 정 차장검사 허락을 받기 전에 임의로 전화기를 집어들거나 위치를 옮긴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검사장이 전화기에 뭔가를 입력한 점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실제로 한 검사장이 휴대폰에 무엇을 입력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인멸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이상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휴대폰에 무엇을 입력했는지는 못 봤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반대신문에서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 한 시점이 다가가면서가 아닌 전화기 화면을 본 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는 한 검사장이 휴대폰 조작하는 모습을 지켜본 피고인이 소파에서 일어나 옆으로 가서 '저도 같이 봐야겠습니다' 하고 휴대전화를 1~2초 봤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A검사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변호인은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있는데, 증인의 기억이 그 사람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할 정도냐"고 물었다. A검사는 "다른 분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지금 처음 들었다"며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 의사를 다음달 21일 오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양측은 의사를 상대로 한 검사장 팔에 생긴 상처 등 독직폭행 피해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나와 진술한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집행과정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공판기일 출석을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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