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노무현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동훈 연구위원은 9일 유시민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 연구위원 측은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이런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유포했고, 그러한 가짜 뉴스는 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며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안 본 것은 확실하다"며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재수사를 시작한 후가 아니고, 작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이라고 본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즉각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22일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란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 측은 "한 검사장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 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 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 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에 배당된 상태다.
수사기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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