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국내 대표 고배당주
맥쿼리인프라(088980)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에도 연말 배당 권리가 주어질 예정이다. 기존 주주들도 배당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증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9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10월29일 발표한 유증 계획에 따라 1차 신주 발행가를 주당 1만700원으로 공시했다. 확정 발행가액은 오는 12월9일 종가가 정해지면 그 다음날인 10일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맥쿼리인프라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총 발행주식의 6.6%에 달하는 2314만8149주의 신주를 주주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이 유증으로 약 2500억원을 조달해 신규투자와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827억원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투자에 투입되며, 1107억원은 지난 9월24일에 발표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민간투자사업 투자를 위해 9월말에 당겨 쓴 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566억원도 차입금을 갚을 예정인데 이 돈은 미래의 신규 투자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500억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현재 총 발행주식이 3억5000만주에 육박하는 등 맥쿼리인프라 펀드의 덩치에 비하면 일부에 지나지 않아 물량 부담 등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그리 큰 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유증은 주주배정 후 청약에 미달한 실권주를 일반공모로 넘기는 방식이다. 유증에 관련된 실무는 대부분 다음달 중에 진행되지만 신주배정 기준일이 11월11일이므로 유증에 참여하고 싶다면 기존 주주는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 신규 투자 또는 추가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엔 오늘 중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유증은 신주인수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 있는 주주들(구주주), 즉 11월9일 현재 주식 보유자들에게 먼저 보유 주식 수의 6.6%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을 나눠준다. 이 신주인수권은 11월30일에 증시에 상장돼 12월4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래된 후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만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현재 맥쿼리인프라를 보유 중이고 유증에 참여할 생각이라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청약일까지 기다렸다가 신주청약에 응하면 되고, 주식을 갖고 있지만 청약에 참여하지 않겠다면 신주인수권이 상장됐을 때 시장에 내다 팔면 된다. 이번 유증이 주가를 할인할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가 할인된 폭에 해당하는 가격대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즉 공짜로 받은 신주인수권을 그 값에 팔아서 유증에 따른 보유주식 하락 손실을 보전하는 결과가 된다.
반대로 맥쿼리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주일 사이에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면 그에 해당하는 유증 청약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오늘 매수하면 구주주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증이 미달돼 실권주가 발생하면 구주주 청약 하루 뒤인 12월17일과 18일에 일반 공모도 받겠다고 예고돼 있지만 일반 공모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권 보유자들에게 100% 초과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이다. 100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6.6%에 해당하는 66주의 신주인수권을 받지만 구주주 청약 때는 그 2배인 132주까지 청약할 수 있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이번에 발행되는 신주는 내년 첫 영업일인 1월4일에 상장될 예정이지만 유증 주금 납입일이 12월22일이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결산 배당금도 신주에 똑같이 배분될 예정이다. 배당금이 나올 곳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주식 수가 증가하면 1주당 배당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올해 하반기 결산에서도 상반기와 똑같이 주당 360원, 총 1257억원을 배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늘어난 주식으로 인해 주당 배당금은 23~24원 감소한 약 336원이 될 것이다. 기존 맥쿼리인프라 보유자들이 유증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식 하락 손실 외에 주당 배당금 수입도 감소하게 된다. 배당금 수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증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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