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카드수수료 인하가 보완대책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여야가 수수료 인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8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박준영 전 의원 발의)을 당의 제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3%에서 0.8%로 0.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민평당 측 관계자는 “현행 우대수수료율은 1.3%인데, 이 수준도 여전히 영세 중소업체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낮춰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보자라는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편의점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온라인 중소업체 등에게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페이 결제수수료도 포함시켰다. 온라인 업체의 경우 신용카드 업자와 직접 계약하는 대신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7일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중소 가맹점 선정을 위한 매출액 기준에서 ‘기타 세금 및 부담금액’을 제외토록 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출 기준에 포함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3%, 5억원 이상 가맹점의 경우 2.5%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노 의원은 가맹점의 연간매출액 규모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교육세, 건강부담금 등)이 포함돼 연간매출액이 부풀려진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연간매출액이 5억원을 넘겨 우대수수료율 1.3%를 적용 못 받는 중소자영업자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평균 160만원, 연간매출액 5억8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편의점의 경우 담뱃세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연간매출액이 4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편의점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은 2.5%가 아닌 1.3%를 적용받아 240만원인 수수료가 33만원으로 줄어든다.
노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수만명의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5일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 수수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1일 전북 전주시 남부시장에서 설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홍어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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