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령, 신속 대응 가능토록 체계 변경해야
국토부, 제9회 항공보안 세미나 개최
2013-11-19 17:10:11 2013-11-19 17:14:02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급변하는 항공업계의 기술과 표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공 관련 법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항공법'이 향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나뉘고, 나머지 항공관련 법률들이 총 7개의 법률로 개편되는 지금의 정비방안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관한 '제9회 대한민국 항공보안 세미나'가 1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됐다.
 
'항공보안 정책 및 미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국내 항공보안의 현실을 짚어보고, 항공보안의 중요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정창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항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더라도 항공보안의 틈이 생겨 여객과 화물안전에 이상이 생긴다면 공항의 존립이 흔들린다"며 "이번 세미나가 여러 잠재적 보안 위협에 대처하는 항공보안의 미래 대응전략 등을 마련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항공보안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천국제공항이 될 수 있었다"며 "항공보안은 그 나라의 항공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항공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1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항공보안 세미나' 현장.(사진=신익환기자)
 
이날 세미나에서 '항공보안법 개전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정진우 대한항공 부기장이 '항공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 '항공보안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 따라 테러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법이다.
 
지난 1974년에 처음으로 '항공기운항안전법'이라는 명칭으로 신규제정 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가 미국 911 테러 직후인 2002년에 첫 개정된 후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후 크고 작은 개정을 거치며 유지돼 오다가 이번에 '항공보안법'으로 다시 한 번 그 법제명을 변경하게 됐으며, 내년 4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정진우 대한항공 부기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항공법과 항공사고조사법의 두 가지로만 항공관련법령을 분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법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을 통해 체계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 추후 규제당국에 의한 과태료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기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고, 단순한 의무위반에 의해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는 등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인 국가산업으로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현실에서 항공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문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항공보안 자율보고제도의 위탁 운영자인 교통안전공단이 현재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와 항공보안 자율보고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보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기장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항공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을 구별하지 않고 비밀보고 제도로 통합운영하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나 운용인력, 신고서식 등은 분리해서 운영하돼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는 경로는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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