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환보증의 취급 금융회사를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6일 신보중앙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8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전환보증을 전국 110여개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으로, 거치기간 추가와 상환기간 연장, 월상환액 감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기존 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의 전액 감면과 저신용 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신용협동조합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보증부대출 상환 부담을 덜고, 타 상호금융업권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을 통한 전환보증은 17일부터 전국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 신청과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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