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석방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며 즉각 석방을 결정했다"면서 "이재명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혐의 입증뿐 아니라 체포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의 체포를 지휘한 자,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쓴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를 완성시키려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사법권독립 운운할 자격 있느냐"고 직격했습니다.
법원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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